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총정리
전세나 월세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"지금 사는 집에서 더 살 수 있을까"라는 점입니다.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,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해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.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 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임차인에게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을 인정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, 인상 한도,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까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📌 한눈에 보기 행사 시기 : 임대차 만료 6개월 ~ 2개월 전 행사 횟수 : 1회 / 갱신 후 2년 인상 한도 : 종전 차임·보증금의 5% 이내 거절 사유 : 9가지 로 한정 안내 · 본 글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및 국가법령정보센터·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. 법령 자문이 아니며, 적용 시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. 행사 기간 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 제1항은 2020년 12월 10일 개정 시행 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. 갱신요구 가능 기간 (계약 시점별) 2020.12.10 이전 계약 6개월 ~ 1개월 만료 2020.12.10 이후 계약 (현행) 6개월 ~ 2개월 만료 ※ 색칠된 구간 안에서 갱신요구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. 다만 임대인이 별도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, 묵시적 갱신 (말 없이 자동 연장되는 상태)이 성립할...